[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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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겨 폭행하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중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1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5일 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16) 군을 구속 기소하고, B(15) 군은 불구속 기소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5)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0여명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군에게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이 "굉장히 많이 맞았고, 울면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는 주변인들의 제보도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검찰은 A 군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호관찰명령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형 집행이 종료되면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제도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