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개최 원칙에 수시 개최 가능한데
2년 연속 1회만 열린 정부 학폭대책위
2017~2020년에는 서면 대체도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학교폭력(이하 학폭)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반기별 개최라는 원칙에도 못 미치거나 서면으로 개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학폭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정부 위원회는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폭대책위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주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이 참여한다. 여기에 민간 위촉직 위원 8명까지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학폭대책위는 반기별 개최가 원칙이어서, 연 2회는 열려야 한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릴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는 연 1회씩만 출석회의가 열렸다. 신학기 초인 2021년 4월과 지난해 3월 회의를 열어 그 해의 학폭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던 것으로, 그 외에는 학폭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았다. 반기별 개최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전에는 개최 횟수를 채우더라도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형식적으로 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에는 2회, 2020년 2회 개최된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열렸다. 2018년과 2019년에도 1회씩 서면회의가 출석회의를 갈음했다.
올해는 아직 한 차례도 학폭대책위가 열리지 않았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 등으로 학폭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센 와중에도 학폭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에서 학폭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아 학폭 위험 신호가 감지됐는데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이를 챙기지 않았던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학폭대책위를 자주 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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