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연1회만 출석회의
올해들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정부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학교폭력(이하 학폭)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반기별 개최라는 원칙에도 못 미치거나 서면으로 개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학폭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정부 위원회는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폭대책위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주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이 참여한다. 여기에 민간 위촉직 위원 8명까지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학폭대책위는 반기별 개최가 원칙이어서, 연 2회는 열려야 한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릴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는 연 1회씩만 출석회의가 열렸다. 신학기 초인 2021년 4월과 지난해 3월 회의를 열어 그 해의 학폭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던 것으로, 그 외에는 학폭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았다. 반기별 개최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올해는 아직 한 차례도 학폭대책위가 열리지 않았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 등으로 학폭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센 와중에도 학폭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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