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드라마 ‘더 글로리’ 대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의 엄마가 이 같이 말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6일 법무부는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극중에서는 어린 딸 문동은을 학대한 어머니인 정미희(박지아)가 18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 다시 등장해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는 말을 남기는 장면이 등장한다.
하지만 드라마 속 동은과 달리 현실 속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시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중이다.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마라맛’ 복수를 하는 이야기다. 특히 지난 10일에 공개된 파트2에서는 문동은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응징하는 내용이 집중돼 공개 전부터 기대감이 컸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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