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6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대한항공, 일이 너무 커진다” , “조현아 대한항공, 국토부 특단의 조치네” , “조현아 대한항공,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 “조현아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어쩌다 이렇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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