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 15%로 상향
국가전략기술 6개 분야 법안에 명시
22일 전체회의 거쳐 30일 본회의 상정될듯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 심사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6%포인트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현재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분야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시켜 법에 명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IRA법’에 따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 외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신동근 의원안을 포함해 최근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 8건을 소위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놓고 씨름을 벌였다.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입법 성과를 올리기 위한 ‘숟가락 올리기’란 비판이 나왔다. 오전 협상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여야는 오후 소위 논의를 재개하며 추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하고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소위 논의 도중 퇴장했다.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통과됐다는 현수막을 내 이름으로 걸어보겠다는 행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회 회의장에서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라, 양당의 비공개 테이블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국회 토론을 요식 행위로 전락시키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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