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이영 중기부 장관, 21일 간담회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동행기업 인센티브 강화 합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이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도 논의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두 부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법 시행일 전까지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홍보 강화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 동행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또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에 한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달라고도 부탁했다. 한 위원장은 두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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