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당수 여성 성폭력 피해”

음악ㆍ공연 등 예술흥행비자(E6)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 2명 중 1명은 계약서 상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주민 여성 상당수가 성폭력을 경험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예술흥행비자(E6) 소지 이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놀이공원 근로자를 제외한 예술흥행 분야 이주민 129명 중 65명(53.4%)은 계약서 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계약서 상 임금의 최대 80%를 공제한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고용업체가 수수료와 입국비용 등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챙기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151명 중 95명(62.9%)은 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강요받거나 계약서의 업무내용 자체를 모른 채 입국했다. 이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는 고객 말벗(42.9%), 성매매(18.3%), 랩댄스(17.5%), 출장 데이트(15.9%) 순으로 많았다.

근무시간 및 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49.6%, 44.9%에 달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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