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추징금 3억7995만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에서 11개월 간 7600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억원대의 부당수익을 얻은 20대 성매매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혜림)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로부터 3억799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7600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한 뒤 온라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가게를 홍보, 매달 적게는 563회에서 많게는 838회까지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1만~13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건당 5만원을 챙겨 총 3억8009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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