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달 말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1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인근 시민의 신고에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싸움을 저지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여성 경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그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감안해 A 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법무연구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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