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숙원 신공항·광주 현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포 후 4개월 시행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TK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TK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종전부지 소재의 광역지자체장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로 하되, 광역지자체장이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가 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에 체육시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법이다.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자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TK신공항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군 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기존 법안의 공포 후 시행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겨 수정한 안에 합의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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