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차를 보고 놀란 노인이 다리가 꼬이며 혼자 넘어져 다친 '비접촉 사고'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골목길 비접촉사고 문의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골목 주행 중 비접촉 사고가 났다"며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내 차를 피하다 넘어져 수술해야 하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던 길 가면 되는걸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졌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길을 건너던 노인이 글쓴이 차를 보고 놀라 잰걸음 하다 발이 꼬이며 넘어진다. 넘어지며 손도 짚지 못한 노인은 크게 다친 듯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다.
해당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앞인 만큼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영상에 보면 희미하지만 횡단보도를 나타내는 흰색 선이 확인된다.
네티즌들은 "횡단보도인데 밀고 오니 당황해서 걸려 넘어진 거다",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혹은 정지해야죠", "건널목 정지선 넘어갔으면 100% 운전자 과실이네요" 등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일부는 "도의상 안타깝지만 이런 게 운전자 책임이면 도로로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이 정도면 보험 사기 아니냐", "이런 거 보상해주면 보험사기 횡행할 텐데" 등 '보상이 필요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인과 관계가 있으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이라기보다 보행자의 피해가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 됐을 때 비접촉 사고로 처리되는 것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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