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편에게 불법촬영을 당해 따졌더니 "테스트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동영상 '몰카' 해놓고 테스트였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을 쓴 A 씨는 "남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켜 놓은 채 출근하고는 (제가 따지니)테스트였다고 한다. 불과 한 시간도 안 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남편이 출근할 때 제가 씻으러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동영상 시간이 십몇 분째 돌아가는 중이었다"며 "위치는 침대 위도 아니고 침대 수납장이었다. 물건에 휴대전화가 가려져 있게 세워놓고 (카메라 녹화를)틀어놨다"고 했다.

A 씨는 "안방 화장실 쪽이 보이게, 제가 씻고 나오면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게 보이게 딱 동영상을 돌리고는 테스트라고 한다"며 "동영상이 최대 몇 시간 녹화가 되는지 실험 삼아 돌려본 것이라고 한다. 저는 (이 행동이)범죄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찍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남편에게 "여자 화장실에 동영상을 켜놓고 경찰서 가서 믿어달라고 하면 경찰이 퍽이나 믿어주겠다"고 지적했고, 남편은 이에 "동영상은 중간마다 소리가 난다", "그렇다면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사람은 다 범죄자"라고 응수했다.

A 씨는 "제가 평소 남편이 집에 있으면 화장실에서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래서 제가 옷 입고 나올 줄 알고 거기에 틀어둔 것이라고 한다"며 "진짜 동영상을 녹화하면 중간마다 소리가 나는가. 테스트라는 게 믿어지는 분이 있는가"라고 했다.

A 씨 사연에 누리꾼 대부분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불법성인사이트 가입 조건이 가족의 불법 촬영 영상물 업로드라고 한다", "테스트를 하고 싶었으면 놓고 갈테니 시간 좀 확인해 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의견을 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