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됐으므로 김씨는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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