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지연돼 환불 요구하면 연락 두절
무통장 입금하면 구제하기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명품 브랜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SD컬렉션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SD컬렉션은 온라인쇼핑몰, 네이버카페, 카카오톡채널 등을 통해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판다고 광고하고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현재 이 업체는 정상 영업 중이며, 온라인에서 ‘안전거래 가맹점’으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는 우려했다.
시는 이 업체의 판매 방식과 피해 유형이 사크라스트라다, 하이트랜드(럭스돌) 등 지난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업체들과 유사하다며 특별히 주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174건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액은 2억2700만원에 달한다. 하이트랜드는 42건에 2800만원의 피해를 일으켰다. 현재 두 사이트 모두 폐쇄된 상태다.
시에 따르면 SD컬렉션은 현재 명품의 위탁배송이나 도매도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SD컬렉션 관련 신고는 총 35건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 25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0건이다. 피해액만 2300만원에 달한다. 신고 품목은 고액의 가방과 지갑이 대다수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 및 환불 지연이다.
실제로 A씨는 2월 이 업체 온라인쇼핑몰에서 381만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했다. A씨의 하루 카드결제 한도가 300만원이라 2회에 걸쳐 결제를 완료했는데, 업체는 배송에 2주가 걸린다더니 한 달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었다. 환불 요청을 했지만, 카카오톡 메신저 응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현재는 이 업체의 카드 결제는 중단된 상태이고,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다.
시는 소비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업체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 접수 사실을 알리고 조속한 환불 등을 요청한다. 신용카드 결제 건은 신용카드사에 협조를 구해 피해 구제를 돕는다. 하지만 무통장 입금한 경우 구제가 쉽지 않다.
시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낫다고 조언했다.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난해에 유사한 방식의 수억원대 명품쇼핑몰 피해가 있었다”며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시 결제 방법, 후기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결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으로 상담 신청해 구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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