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의사 면허를 소지해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남성이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입금해주는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 등을 착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 한 육군부대 군의관인 A씨(30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를 통해 10대 여중생 B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접근해 용돈을 입금해주겠다며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돈을 줄 테니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 달라”고 미성년자에게 요구했다. 이후 B양 등이 자료를 보내면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피해 여중생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영상과 대화 내역 등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육군 소속 위관급 장교인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보유하고 있던 성 착취물을 삭제하는 등 대부분 정리하고, 일부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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