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역·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점심시간·공휴일·장날 등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6월 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양평역과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즉시 단속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일부 차량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으로 단속에 필요한 유예시간을 없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시행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 공휴일, 장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단속 유예도 함께 사라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주무휴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현재 관내 전철역 일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및 안전사고의 위험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郡 관계자는 단속 시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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