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를 돌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이후 박찬진 사무장이 기장에게 서비스 문제 때문에 승무원 한 명이 내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항공기가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승객의 진술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이날 중으로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승객의 협조의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단 사무장을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장이 처음 진술을 할 때는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 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판단을 할 것”고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 탑승전 와인 1~2잔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 인천-뉴욕 노선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조 전부사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승무원 등을 회유해 거짓말을 하게 한 점이 항공법115조(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허위 진술한 점 역시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또 기장의 경우,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흘히 하고,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며 심의위원회는 국토부가 세운 징계 수준에 최대 50%까지 더 부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