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언니, 다 필요 없고 식단 안하고 양만 좀 줄였는데, 삼키로 빠졌다고요.”(다이어트 관련 A 인플루언서)
“먹어보니 불면증에 최고더라고요.”(식품 관련 B 인플루언서)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화장품 관련 C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들의 체험 형식 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실제 구매해 사용해 본 것 같지만 실상은 광고인 셈.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 몫이다. 정부 차원의 불법 행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 단속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 관련된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 중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178건(71.8%)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 등으로 광고허거나,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마치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A(35)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체험기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며 “나름 유명한 인플루언서여서 믿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광고일 수도 있다니 좀 허탈하다”고 말했다.
화장품 관련으로는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게시글이 많았다. 40명 계정 온라인 게시물 135건 중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TV, 라디오 등 기존 매체보다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통한 체험형 광고 등이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감 주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인플루언서들도 업체에서 협찬을 받고 광고를 체험기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