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김영철 기자]‘빌라’로 불리는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20%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전세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24일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전국 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를 내놨다. 최 소장은 “통계를 보면 깡통 전세 위험은 2022년 7월부터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실거래가, 국세 채납, 임대 사업자 등록 데이터를 대조해 ‘깡통 전세’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100% 인상인 연립·다세대 주택은 2020년 20.2%, 2021년 24.4%, 2022년 20.4%에 달했다. 빌라 10채 중 2채는 깡통 전세인 셈이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경우로 넓히면 깡통 전세 위험은 더욱 커진다. 2020년 56.3%, 2021년 60.7%, 2022년 58.6%로 절반을 웃돌았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았다. 전세가율 80% 이상인 단지 비율이 2020년부터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지만, 지난해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비율이 12.5%에 달했다. 90% 이상인 단지 비율은 32.5%, 80% 이상 단지 비율도 58%였다.

아파트 또한 깡통 전세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 하락한 반면, 전세가율은 계속해서 올랐다. 2020년 이전까지 80% 전후를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2021년 들어서 92.2%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해 110.5%까지 올랐다. 특히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높았다. ▷충북(115.3%) ▷전북(110.7%) ▷충남(110.1%) ▷경북(109.3%) 등이다. 이 외로 ▷세종(48.9%) ▷서울(54.8%) ▷경기(75.5%) ▷인천(78.6%) ▷부산(78.8%)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선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을 봤을 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충북(16.0%p) ▷경남(11.1%p) ▷대전(11.0%p) 등 지역이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아파트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례가 증가할 위험이 크다”며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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