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하는 법안이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변제를 먼저 하도록 해 피해자 금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혁·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관련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여야가 행안위 통과에 합의하면서 오는 27일 본회의에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희 행안위 여당 간사는 통화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행안위 야당 간사도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주택 집주인은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국세·지방세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경매 시 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변제순위 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됐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취득세·재산세를 일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매 주택에 대한 피해자의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명시할 계획인데, 피해자가 이를 통해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감경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취득 시 주택가격의 1~3%(기본세율)인 취득세를 절반 또는 전액 감면하는 안이 거론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6월1일) 당시 보유한 주택가격에 따라 납부하는 만큼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 이만희 간사는 “개별법 개정으로 추진할지,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지 미정”이라며 “한시 조항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및 예방법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다음주 초까지 지원 대책과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을) 모두 상정하고, 다음주 초 바로 논의를 법안소위에서 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로 넘겨서, 원포인트(본회의)라도 열어서 빨리 통과시키자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김 간사가 대표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앞서 조오섭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과 병합심사 수순을 밟게 된다. 예방법은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선가입을 요구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등이 오른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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