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률 20%
경찰,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난폭·과속운전, 통행 미허가 차량 등 중점 단속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사망률이 높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25일 서울경찰청이 최근 3년간 서울 전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률이 전체 교통사고의 20%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이 9.0%인데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인 것이다.
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 시 대형차량 차체로 인한 물리적 충격량이 높아 치사율이 높고, 운전석이 상부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차의 난폭·과속운전, 지정차로·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도심권 내 통행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의 통행제한(07:00~22:00) 미준수 차량을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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