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률 20%

경찰,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난폭·과속운전, 통행 미허가 차량 등 중점 단속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DB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사망률이 높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25일 서울경찰청이 최근 3년간 서울 전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률이 전체 교통사고의 20%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이 9.0%인데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인 것이다.

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 시 대형차량 차체로 인한 물리적 충격량이 높아 치사율이 높고, 운전석이 상부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자료=서울경찰청]
[자료=서울경찰청]

이에 경찰은 서울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차의 난폭·과속운전, 지정차로·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도심권 내 통행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의 통행제한(07:00~22:00) 미준수 차량을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