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다음달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계도 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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