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드론, 올해만 80건

작년 대비 5배 늘어…“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DB]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및 봄철 야외활동 확대에 따라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 내 미승인 드론 신고는 공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3월까지 미승인 드론 112 신고 건수는 80건으로, 전년 동월(16건) 대비 5배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39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영등포(28건), 마포·강서(7건), 종로(6건) 등 순이다.

같은 기간 미승인 드론에 대한 과태료 건수도 26건으로 전년 동월(3건) 대비 8.7배 늘었다. 특히 외국인 대상 과태료도 지난해엔 0건이었으나, 올해 6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과태료 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6건 중 비행금지구역 미승인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제건 미승인(3건), 자격증명 미취득(2건), 야간 미승인·조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도 있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서울 지역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미승인 드론은 공권력 낭비로도 이어진다는 것이 경찰 측 지적이다. 관련 112 신고 시에는 수색에 경찰 및 군 인력이 15명 이상 투입되는 데다 수색 시간도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이다. 이에 드론 비행 시에는 반드시 드론민원 통합 시스템 ‘드론원스탑’ 신고 후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비행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장은 “부쩍 늘어난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관계기관 협력해 서울 전 지하철 역사와 수입 드론 판매점 등을 통해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이 감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