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1만여 울릉군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특별법이 국회문턱을 넘을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북 울릉군과 군의회가 지방자치를 이끄는 쌍두마차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이하 특별법)제정을 위해 국회로 향했다. 3월 30일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남한권 군수는 1일 공경식 의장 등 군의원들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남 군수와 공의장은 울릉군민들이 동해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김기현 대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과 의회의 특별법 제정 노력은 눈물겹다.
남 군수와 공 의장은 지난달 21~24일 울진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 환영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에게 특별법 제정 지지 서명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남 군수와 김병욱 원이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별법 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지난19대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당시 법안에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구 김병욱 의원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각종 산업 진흥,노후주택 개량,교육 지원,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울릉도와 독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지난3월 발의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년)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울릉도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울릉군의 지역·인구 소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이 꼭 제정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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