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예정 없던 회의 소집해 녹취록 안건 병합심사 의결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 논란’을 기존 징계 사유와 병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태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는 JMS 관련 SNS 글,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까지 총 3가지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윤리위는 예정에 없다가 긴급하게 열렸고,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윤리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당 대표가 (병합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다”며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 다음주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태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 중인 윤리위에 녹취록 파문에 대한 병합심사를 요청하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황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며 “징계를 개시하고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일요일(7일)까지 (태 최고위원에게) 소명 기한을 주고, 월요일(8일)에 같이 심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황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가 회의 소집을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위원장이 정한 것”이라며 “(태 최고위원이) 소명할 시간을 줘야 해서 최대한 빨리 소집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태 최고위원실 측은 소명 기한 내 서면 자료 제출과 윤리위 출석을 예고했다. 태 최고위원은 김 대표 압박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며 관련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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