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FIU의 법규상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혀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가 개시돼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조선일보를 포함한 일부 매체들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해당 코인을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고, 당시 FIU가 이를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수사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는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FIU 법규상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건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거래소들이 FIU에 신고하게 되고 FIU 또한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정황상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한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 거래 의심이 되면 FIU에 신고한다"면서 "금액이 많다거나 거래가 매우 잦으면 신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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