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 5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9.5t급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배달 업무를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22)씨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그는 도로변에 설치된 울타리까지 들이받은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달아나려 했으나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다른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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