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알고보니 그는 음주운전 중이었다. 게다가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배 이상 웃도는 0.188%였다.
경찰은 다른 사고차량 안전조치를 하고 있어 다치지 않았다. A 씨만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검찰에 신병을 인계한 상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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