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술마시고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민주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hwa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