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63억원을 편성했다.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은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이사비 지원 7억5000만원 ▷월세 지원 17억원 등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선이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해 편성됐다.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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