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를 때려 하반신을 마비시키고 17일간 차에 가둬 전국으로 끌고 다니며 돈을 뜯어낸 비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강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경기 군포 한 모텔에서 아내 B(37·여) 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 일로 둘은 이혼했으나 동거를 이어갔다.
A 씨는 B 씨에게 “너로 인해 소비한 시간과 정신적, 금전적 손해 보상으로 3250만원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B 씨는 동거를 그만두려고 부모 집으로 도망쳤지만,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B 씨를 집으로 끌고 와 폭행했다. B 씨는 결국 뇌졸중과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를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자신의 차에 감금한 상태로 17일간 전국을 떠돌았다. 서울, 경기 화성, 강원 강릉·정선, 대구 동구, 충남 천안, 충북 충주, 전남 목포·나주, 경북 김천 등 각지로 B 씨를 끌고 다녔다.
A 씨는 B 씨를 가둬둔 상태에서 계속 폭행·협박해 주식을 매도하게 한 뒤 3000만원을 빼앗았다.
그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에도 B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150회 가량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와 여행을 떠났는데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A 씨가 B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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