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강도가 들어 조카가 살해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 한 공중전화에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 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며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문 판사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choigo@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