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강도가 들어 조카가 살해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 한 공중전화에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 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며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문 판사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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