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주민 불편을 가중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범 전남 담양군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의 등록이 취소돼 군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다"며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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