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게 소리치고 욕설도…춘천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더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5일 춘천교도소에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던 B(30)씨를 무릎으로 허리와 등 부위를 때리는 등 약 보름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수용동 도우미와 온수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교도관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꺼지라"고 소리치고 욕설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수용 생활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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