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5명과 성관계·성매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혐의로 A 순경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과 성관계 및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중 2명에게선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해 받아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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