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들 무죄확정
당시 김문기 전 총장 면담 요구과정서 실랑이
1심 벌금 50만원…2심은 무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교직원과 실랑이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지대 총학생회장 A씨와 대외협력국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총장과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은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학습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는 측면에 비추어 법익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당시 김문기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1994년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이사장 김씨가 21년만에 총장으로 복귀하자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총장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학생회 소속 30여명과 교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던 대학 본관 2층 회의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밀기를 반복하면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진입을 막는 교무위원 5명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약 20분에 걸쳐 실랑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교무위원회 운영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의실에 진입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회의가 방해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방해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도 했다.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사일정의 정상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방지 등 공익을 위한 목적 하에 벌어진 행위”라며 “학생들은 총장 선입의 위법, 부당함을 대학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절차를 다 거친 후 부득이하게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약 5분 또는 20분 가량 실랑이를 벌이다가 해산한 점에 비춰볼 때 진입 시도로 인해 방해된 총장 또는 교문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방해 정도는 비교적 중해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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