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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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 간부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 B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보다는 감형됐다.

대출을 중개한 금융 브로커 C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대출금 380억원과 이자 17억원을 모두 상환해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A 씨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브로커 C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는 등 적극 협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