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
서울 182만대 세액 2044억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까지라고 14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1년 중 1월~6월인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시는 등록 자동차 182만대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했다.
시의 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044억원이고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이번 고지서부터 디자인을 완전히 변경했다. 사회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상을 반영해 고지서를 큰 글씨로 제작했다.
또한 세목별 특성을 강조하고 중복 문구는 삭제하는 등 단순화해 쉽게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고지서에 영어 안내문도 동봉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했을 때 추가로 전자송달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세금에서 800원을 깎아준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800원을 더 깎아준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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