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객 돈 20억여원을 횡령한 신협 직원에게 법원이 고작 징역 2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지난 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세종시의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조합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로 입력해 범행을 숨겼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5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지역의 한 신협에서 4300만원을 횡령한 직원 B(29) 씨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지난 9일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21년 5월 초 시재금(은행 보유 현금) 900만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난해 5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시재금과 고객으로부터 받은 4300만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B 씨는 횡령한 자금을 코인 구입 등에 썼다.
A 씨와 B 씨는 신협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면직 처분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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