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날 결정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중 8명이 인용결정을 내렸고, 김이수 재판관 1명만 기각결정을 내렸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기각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61세로 사법연수원 9기다.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고, 이번 사건의 주심이었던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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