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해산당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에서는 9명 재판관 중 8명의 인용으로 해산결정이 정해졌다. 기각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단 1명이었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으로 지냈다.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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