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착륙하는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돌발 행동으로 항공기에 탄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항공기는 대구공항 상공 고도 213m에서 시속 260km로 하강 중이었다.
이 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 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 초조함과 불안함에 밖으로 나가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면서 항공 운항에 중대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승객이 착륙 도중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의 정확한 액수를 조사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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