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서, '영하 8도' 취객 방치한 경찰 2명 송치
“주취자 상태와 기온 고려…사망 예견 가능했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한파 속에 취객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같은 날 오전 1시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갔다.
A씨는 약 6시간 뒤인 오전 7시15분께 숨진 채 이웃에 발견됐다. 이날 새벽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으며 전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을 만큼 추웠다.
경찰은 당시 기온과 A씨 상태를 근거로 두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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