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회계 검사
“노인 복지, 사각지대 차단 취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인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노인복지시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현장 최일선에서 봉사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들이 보조금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어르신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김두관·김민철·김승남·박상혁·윤관석·이개호·이학영·임종성·정필모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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