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중점 법안 102개 중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절반 수준인 50건에 그쳤다. 기초연금법이나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지원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여ㆍ야 이견에 그대로 발목이 잡혔다. 통과된 법안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법안 25건, 경제민주화 등 국정과제이행 법안 17건, 국민건강보험법 등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8건 등이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주택법) ▶한시적 개발 부담금 감면(개발이익환수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취득세 인하(지방세법) 등이 처리됐다.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산법) ▶전문엔젤 도입(벤처기업 육성법) 등 주요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통과됐다.
정부는 미처리 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 때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당정협의와 여야 의원 설명 등 대(對) 국회 협력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경제분야 중점 법안은 관광진흥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법안 19개, 국정과제 법안 18개, 부처별 중점과제 15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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