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부동산 매도 이유로 폭행

존속살해·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대법원[연합]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어머니 장례식날 부조금과 부동산 문제로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7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6월 25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의붓 아들을 2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B씨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B씨를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집을 나가자 의붓 아들을 통해 B씨를 집에 들어오게 한 뒤 나무 지팡이 등으로 재차 폭행해 살해했다.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B씨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였다.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에 건강까지 쇠약한 B씨를 2시간가량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 발생 시 사망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붓 아들 폭행에 대해서도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고, 감정조절하지 못한 폭력행위”로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A씨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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