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5억원의 관람료를 빼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훔친 돈으로 월급의 배가 넘는 명품 가방을 사고 유흥비로 썼다. 공연장 업체 대표는 주변 소문에도 의심하지 않다가 여성의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떨어지는 걸 직접 목격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약 5년 동안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 6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관람료를 주로 현금으로 계산한다는 걸 알고 금고에서 현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훔쳐냈다. 훔친 돈은 닷새에 한 번 꼴로 100만 원 가량이었다.
A씨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쓰자 주변에선 횡령을 의심했다. 주변에 소문이 돌았지만 업체 대표는 딸의 친구여서 의심하지 않다가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떨어지는 걸 직접 목격하고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연장 측은 A씨가 과소비를 추궁받자 “대출받아 샀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진 부장판사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면서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아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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