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 김대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아들 B군이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했다. B군이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보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면 시간이 반본적으로 무너지자 산후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남편과 둘이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음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생명이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이기에 원심에서 정한 형을 바꿀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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