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살인하게 됐다고 진술한 40대 아내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 등을 받는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중학생 아들 B군과 함께 자고 있던 남편 C(당시 50세) 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남편을 찌르고, 남편이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 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사체손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 씨가 던진 술병에 상처를 입었고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C씨의 눈을 찌른 것도 A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느껴 평소 C 씨에게 불만을 품던 아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지만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해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 대해서는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정기형(미성년자 형기의 상·하한을 둬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내렸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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